필리핀서 동업자 흉기로 찌른 혐의 50대 송환
입력 2016.07.15 (13:34)
수정 2016.07.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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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 상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 모 씨(56)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4월 16일 필리핀 포락시 소재 A 씨(40) 집에서 A 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월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돼 오늘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이 사건으로 달아나지도 않았고 현지 사법기관에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사건 종료 뒤 불법체류로 인해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돼 있던 중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요청으로 신병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 모 씨(56)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4월 16일 필리핀 포락시 소재 A 씨(40) 집에서 A 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월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돼 오늘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이 사건으로 달아나지도 않았고 현지 사법기관에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사건 종료 뒤 불법체류로 인해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돼 있던 중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요청으로 신병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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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동업자 흉기로 찌른 혐의 50대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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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3:34:28
- 수정2016-07-15 19:30:58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 상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 모 씨(56)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4월 16일 필리핀 포락시 소재 A 씨(40) 집에서 A 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월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돼 오늘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이 사건으로 달아나지도 않았고 현지 사법기관에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사건 종료 뒤 불법체류로 인해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돼 있던 중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요청으로 신병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 모 씨(56)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4월 16일 필리핀 포락시 소재 A 씨(40) 집에서 A 씨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월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돼 오늘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이 사건으로 달아나지도 않았고 현지 사법기관에 살인 미수로 고소당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사건 종료 뒤 불법체류로 인해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돼 있던 중 피해자 측의 고소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의 요청으로 신병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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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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