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6.07.15 (14:59)
수정 2016.07.15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호서대 유 모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아먹는 불량 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매개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옥시 측에서 의뢰가 와 피고인이 학자적 능력으로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과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등록하고 받은 것은 맞지만, 대학에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관행처럼 용인돼 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줬고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 편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재판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편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거짓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로 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된 실험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 조사에서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 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4천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아먹는 불량 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매개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옥시 측에서 의뢰가 와 피고인이 학자적 능력으로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과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등록하고 받은 것은 맞지만, 대학에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관행처럼 용인돼 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줬고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 편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재판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편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거짓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로 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된 실험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 조사에서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 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4천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법정서 혐의 부인
-
- 입력 2016-07-15 14:59:21
- 수정2016-07-15 15:08:32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호서대 유 모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아먹는 불량 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매개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옥시 측에서 의뢰가 와 피고인이 학자적 능력으로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과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등록하고 받은 것은 맞지만, 대학에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관행처럼 용인돼 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줬고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 편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재판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편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거짓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로 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된 실험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 조사에서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 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4천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아먹는 불량 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매개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옥시 측에서 의뢰가 와 피고인이 학자적 능력으로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과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등록하고 받은 것은 맞지만, 대학에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관행처럼 용인돼 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비용을 연구원들에게 줬고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어 편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유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재판의 쟁점으로 정리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편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거짓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로 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흡입 독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된 실험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 조사에서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 소송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4천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실제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연구비를 받아 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