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문료 명목’ 돈 받은 법제처 前 국장 집행유예
입력 2016.07.15 (15:01)
수정 2016.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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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대형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제처 전직 고위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 명목의 돈을 받은 법제처 전직 경제법제국장 한 모(54)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뢰를 받은 자문용역은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혁렵단 등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란 법무법인과 변호사, 교수 등을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는 것으로 2010년 한 씨가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 명목의 돈을 받은 법제처 전직 경제법제국장 한 모(54)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뢰를 받은 자문용역은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혁렵단 등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란 법무법인과 변호사, 교수 등을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는 것으로 2010년 한 씨가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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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5:01:42
- 수정2016-07-15 15:09:23

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대형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제처 전직 고위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 명목의 돈을 받은 법제처 전직 경제법제국장 한 모(54)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뢰를 받은 자문용역은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혁렵단 등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란 법무법인과 변호사, 교수 등을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는 것으로 2010년 한 씨가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 명목의 돈을 받은 법제처 전직 경제법제국장 한 모(54)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수행자 선정 공정성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의뢰를 받은 자문용역은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혁렵단 등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란 법무법인과 변호사, 교수 등을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는 것으로 2010년 한 씨가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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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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