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 기부’ 황영철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6.07.15 (15:46) 수정 2016.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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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체육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건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의 지위에 있고 또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액수가 크지 않은 점과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아무리 선의였다 할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였던 횡성지역의 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대가로 10만 원 등 총 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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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행사 기부’ 황영철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16-07-15 15:46:41
    • 수정2016-07-15 15:48:57
    사회
지역구 체육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건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의 지위에 있고 또 장차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액수가 크지 않은 점과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아무리 선의였다 할지라도 법을 준수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였던 횡성지역의 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대가로 10만 원 등 총 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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