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5일(오늘) 정부가 예비비를 원래의 목적 이외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해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을 때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 원을,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을 홍보하는데 62억 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홍보에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출 계획을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먼저 내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실제 예비비 지출시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안 맞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해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을 때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 원을,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을 홍보하는데 62억 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홍보에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출 계획을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먼저 내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실제 예비비 지출시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안 맞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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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예비비 돌려쓰기 방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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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7:3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5일(오늘) 정부가 예비비를 원래의 목적 이외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해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을 때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 원을,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을 홍보하는데 62억 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홍보에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출 계획을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먼저 내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실제 예비비 지출시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안 맞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해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을 때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 원을,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을 홍보하는데 62억 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홍보에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출 계획을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먼저 내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실제 예비비 지출시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안 맞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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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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