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1도 2부 3빽’으로 풀어본 진경준 검사장 사건
입력 2016.07.15 (18:43)
수정 2016.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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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주변에 '1도 2부 3빽' 또는 '1도(逃) 2부(否) 3배(背)'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됐거나 검찰에서 부를 때는 우선 달아나고, 잡히면 부인하고, 앞뒤 가리지 말고 연줄을 찾아 이른바 '빽'을 쓰라는 의미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 (2016.7.14)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달아나기 힘들 때는 일단 부인하고 이른바 '빽'부터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식 대박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이 같은 '1도 2부 3배'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손쉽게 칼날을 피해 가는 듯 보였다. 단순한 주식 투자 시세 차익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동조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만표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 등 검찰을 둘러싼 잇단 악재와 여론의 포화에 일단 덜미가 잡혔다.
1도(逃)-휴가·병가·사표로 사실상 잠적
우선 1도(逃), 검사장급 현직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도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차 휴가와 병가 등을 잇달아 내면서 도주는 아니지만 도주 같은 잠적으로 초기 상황에서 비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휴가와 병가 사표 제출 등으로 시간을 벌어 사실상 잠적 상태에서 주식 대박을 안겨 준 넥슨측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초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소환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었다.
2부(否)- 잇단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
2부(否),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넥슨 주식을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다. 다음에는 처가의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넥슨의 돈을 빌려 샀다가 갚았다고 번복했다. 모두 거짓 해명이었다 120억 원대의 차익을 낳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까지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넥슨 사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6.7.12)
이 밖에도 고급 승용차 수수 의혹과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처리한 뒤 처남이 130억 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의혹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 관계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배(背), 본인과 검찰 자체가 최고의 ‘빽’
3배(背), 현직 검사장 신분인 만큼 스스로가 '빽'이고, 뒤를 봐 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으니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것이다. 기소되더라도 '전관예우'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청사 앞 조형물에 반사된 대검찰청 모습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조직 보호하고 국민들의 보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했지만 진 검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수서' 카드를 사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든지 미루든지 할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기법이다. 자백 또한 출석해서 하면 될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경준, ‘자수서’ 카드로 정면 돌파
'자수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자수서가 또 하나의 '빽'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만 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것인지도 모른다. 자수서 내용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피의자 신분의 진경준 검사장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찰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르면 오늘(15일) 밤. 늦어도 내일(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임검사 도입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연관기사] ☞ 진경준 ‘뇌물 혐의’ 긴급체포…오늘 영장 청구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한 이상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는 예견돼 왔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문제는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 이 부분이 기소 후 결과를 많이 좌우할 것이다.
특임검사, ‘포괄일죄’ 적용으로 반전
특임검사가 여러 죄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포괄적 뇌물죄'는 유죄 확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 요건에 포함시키는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해 최근의 사건에 공소시효를 맞추는 카드도 특임검사가 꺼냈다. 김광준 검사 사건 특임검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유죄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건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다.
애초에 무죄 또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던 진 검사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왔지만 증거 관계와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넥슨 김정주 회장
진 검사장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과 비슷한 시점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줬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 개혁 계기 될지 주목
철저하게 수사해서 환부를 단호하게 도려내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떻게 실행될지, 아니면 용두사미 수준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거나 '내 식구'인 진 검사장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지 많은 국민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
진 검사장의 '1도(逃) 2부(否) 3배(背)' 가운데 1도(逃)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 2부(否)는 초기에는 먹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여' 역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3배(背)는 배경 배(背)가 될지, 배신 배(背)가 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이 부분은 진경준 검사와 연관된 넥슨과 김정주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달아나기 힘들 때는 일단 부인하고 이른바 '빽'부터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식 대박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이 같은 '1도 2부 3배'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손쉽게 칼날을 피해 가는 듯 보였다. 단순한 주식 투자 시세 차익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동조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만표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 등 검찰을 둘러싼 잇단 악재와 여론의 포화에 일단 덜미가 잡혔다.
1도(逃)-휴가·병가·사표로 사실상 잠적
우선 1도(逃), 검사장급 현직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도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차 휴가와 병가 등을 잇달아 내면서 도주는 아니지만 도주 같은 잠적으로 초기 상황에서 비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휴가와 병가 사표 제출 등으로 시간을 벌어 사실상 잠적 상태에서 주식 대박을 안겨 준 넥슨측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초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소환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었다.
2부(否)- 잇단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
2부(否),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넥슨 주식을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다. 다음에는 처가의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넥슨의 돈을 빌려 샀다가 갚았다고 번복했다. 모두 거짓 해명이었다 120억 원대의 차익을 낳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까지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급 승용차 수수 의혹과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처리한 뒤 처남이 130억 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의혹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 관계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배(背), 본인과 검찰 자체가 최고의 ‘빽’
3배(背), 현직 검사장 신분인 만큼 스스로가 '빽'이고, 뒤를 봐 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으니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것이다. 기소되더라도 '전관예우'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조직 보호하고 국민들의 보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했지만 진 검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수서' 카드를 사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든지 미루든지 할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기법이다. 자백 또한 출석해서 하면 될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경준, ‘자수서’ 카드로 정면 돌파
'자수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자수서가 또 하나의 '빽'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만 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것인지도 모른다. 자수서 내용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찰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르면 오늘(15일) 밤. 늦어도 내일(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임검사 도입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연관기사] ☞ 진경준 ‘뇌물 혐의’ 긴급체포…오늘 영장 청구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한 이상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는 예견돼 왔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문제는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 이 부분이 기소 후 결과를 많이 좌우할 것이다.
특임검사, ‘포괄일죄’ 적용으로 반전
특임검사가 여러 죄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포괄적 뇌물죄'는 유죄 확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 요건에 포함시키는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해 최근의 사건에 공소시효를 맞추는 카드도 특임검사가 꺼냈다. 김광준 검사 사건 특임검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유죄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건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다.
애초에 무죄 또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던 진 검사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왔지만 증거 관계와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과 비슷한 시점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줬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 개혁 계기 될지 주목
철저하게 수사해서 환부를 단호하게 도려내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떻게 실행될지, 아니면 용두사미 수준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거나 '내 식구'인 진 검사장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지 많은 국민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1도(逃) 2부(否) 3배(背)' 가운데 1도(逃)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 2부(否)는 초기에는 먹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여' 역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3배(背)는 배경 배(背)가 될지, 배신 배(背)가 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이 부분은 진경준 검사와 연관된 넥슨과 김정주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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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8:43:12
- 수정2016-07-20 16:00:21

법조계 주변에 '1도 2부 3빽' 또는 '1도(逃) 2부(否) 3배(背)'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됐거나 검찰에서 부를 때는 우선 달아나고, 잡히면 부인하고, 앞뒤 가리지 말고 연줄을 찾아 이른바 '빽'을 쓰라는 의미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달아나기 힘들 때는 일단 부인하고 이른바 '빽'부터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식 대박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이 같은 '1도 2부 3배'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손쉽게 칼날을 피해 가는 듯 보였다. 단순한 주식 투자 시세 차익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동조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만표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 등 검찰을 둘러싼 잇단 악재와 여론의 포화에 일단 덜미가 잡혔다.
1도(逃)-휴가·병가·사표로 사실상 잠적
우선 1도(逃), 검사장급 현직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도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차 휴가와 병가 등을 잇달아 내면서 도주는 아니지만 도주 같은 잠적으로 초기 상황에서 비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휴가와 병가 사표 제출 등으로 시간을 벌어 사실상 잠적 상태에서 주식 대박을 안겨 준 넥슨측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초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소환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었다.
2부(否)- 잇단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
2부(否),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넥슨 주식을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다. 다음에는 처가의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넥슨의 돈을 빌려 샀다가 갚았다고 번복했다. 모두 거짓 해명이었다 120억 원대의 차익을 낳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까지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급 승용차 수수 의혹과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처리한 뒤 처남이 130억 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의혹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 관계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배(背), 본인과 검찰 자체가 최고의 ‘빽’
3배(背), 현직 검사장 신분인 만큼 스스로가 '빽'이고, 뒤를 봐 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으니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것이다. 기소되더라도 '전관예우'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조직 보호하고 국민들의 보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했지만 진 검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수서' 카드를 사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든지 미루든지 할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기법이다. 자백 또한 출석해서 하면 될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경준, ‘자수서’ 카드로 정면 돌파
'자수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자수서가 또 하나의 '빽'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만 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것인지도 모른다. 자수서 내용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찰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르면 오늘(15일) 밤. 늦어도 내일(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임검사 도입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연관기사] ☞ 진경준 ‘뇌물 혐의’ 긴급체포…오늘 영장 청구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한 이상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는 예견돼 왔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문제는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 이 부분이 기소 후 결과를 많이 좌우할 것이다.
특임검사, ‘포괄일죄’ 적용으로 반전
특임검사가 여러 죄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포괄적 뇌물죄'는 유죄 확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 요건에 포함시키는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해 최근의 사건에 공소시효를 맞추는 카드도 특임검사가 꺼냈다. 김광준 검사 사건 특임검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유죄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건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다.
애초에 무죄 또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던 진 검사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왔지만 증거 관계와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과 비슷한 시점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줬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 개혁 계기 될지 주목
철저하게 수사해서 환부를 단호하게 도려내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떻게 실행될지, 아니면 용두사미 수준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거나 '내 식구'인 진 검사장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지 많은 국민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1도(逃) 2부(否) 3배(背)' 가운데 1도(逃)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 2부(否)는 초기에는 먹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여' 역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3배(背)는 배경 배(背)가 될지, 배신 배(背)가 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이 부분은 진경준 검사와 연관된 넥슨과 김정주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달아나기 힘들 때는 일단 부인하고 이른바 '빽'부터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식 대박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이 같은 '1도 2부 3배'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손쉽게 칼날을 피해 가는 듯 보였다. 단순한 주식 투자 시세 차익 사건으로 몰고 가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동조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만표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 등 검찰을 둘러싼 잇단 악재와 여론의 포화에 일단 덜미가 잡혔다.
1도(逃)-휴가·병가·사표로 사실상 잠적
우선 1도(逃), 검사장급 현직 간부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도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차 휴가와 병가 등을 잇달아 내면서 도주는 아니지만 도주 같은 잠적으로 초기 상황에서 비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휴가와 병가 사표 제출 등으로 시간을 벌어 사실상 잠적 상태에서 주식 대박을 안겨 준 넥슨측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앞으로 있을 수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초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소환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었다.
2부(否)- 잇단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
2부(否),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넥슨 주식을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다. 다음에는 처가의 돈이라고 말을 바꿨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넥슨의 돈을 빌려 샀다가 갚았다고 번복했다. 모두 거짓 해명이었다 120억 원대의 차익을 낳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까지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급 승용차 수수 의혹과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처리한 뒤 처남이 130억 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의혹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 관계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배(背), 본인과 검찰 자체가 최고의 ‘빽’
3배(背), 현직 검사장 신분인 만큼 스스로가 '빽'이고, 뒤를 봐 줄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으니 그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없을 것이다. 기소되더라도 '전관예우'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조직 보호하고 국민들의 보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했지만 진 검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수서' 카드를 사용한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든지 미루든지 할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기법이다. 자백 또한 출석해서 하면 될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경준, ‘자수서’ 카드로 정면 돌파
'자수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자수서가 또 하나의 '빽'이자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만 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것인지도 모른다. 자수서 내용 정도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찰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르면 오늘(15일) 밤. 늦어도 내일(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임검사 도입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연관기사] ☞ 진경준 ‘뇌물 혐의’ 긴급체포…오늘 영장 청구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한 이상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는 예견돼 왔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문제는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 이 부분이 기소 후 결과를 많이 좌우할 것이다.
특임검사, ‘포괄일죄’ 적용으로 반전
특임검사가 여러 죄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일부는 공소 시효가 지났고 '포괄적 뇌물죄'는 유죄 확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 요건에 포함시키는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해 최근의 사건에 공소시효를 맞추는 카드도 특임검사가 꺼냈다. 김광준 검사 사건 특임검사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유죄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건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다.
애초에 무죄 또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던 진 검사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왔지만 증거 관계와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과 비슷한 시점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줬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 개혁 계기 될지 주목
철저하게 수사해서 환부를 단호하게 도려내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떻게 실행될지, 아니면 용두사미 수준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거나 '내 식구'인 진 검사장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지 많은 국민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1도(逃) 2부(否) 3배(背)' 가운데 1도(逃)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 2부(否)는 초기에는 먹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보면 스스로 '스텝이 꼬여' 역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3배(背)는 배경 배(背)가 될지, 배신 배(背)가 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이 부분은 진경준 검사와 연관된 넥슨과 김정주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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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기자 gam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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