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장, 부하 여직원 수 차례 성희롱 경징계만 받아”

입력 2016.07.15 (20:45) 수정 2016.07.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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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수 차례 성희롱했지만,경징계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A 전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말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전 과장은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을 껴안으려다가 불발되자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1일 지방 국립대로 A 전 과장을 발령냈고,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로 하도록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이 공개한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 여직원이 (사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했기에 격리 차원에서 일단 지방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 등을 가리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하자 박 의원은 "사과뿐 아니라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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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5 20:45:28
    • 수정2016-07-15 21:52:04
    정치
교육부에서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수 차례 성희롱했지만,경징계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A 전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말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전 과장은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을 껴안으려다가 불발되자 손목을 잡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1일 지방 국립대로 A 전 과장을 발령냈고,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 수위를 '경징계'로 하도록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이 공개한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 여직원이 (사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했기에 격리 차원에서 일단 지방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 등을 가리켜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하자 박 의원은 "사과뿐 아니라 (부총리의) 거취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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