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합병 불허…‘미디어 공룡’ 무산
입력 2016.07.19 (06:43)
수정 2016.07.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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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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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CJHV 합병 불허…‘미디어 공룡’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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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9 06:44:36
- 수정2016-07-19 14:01:35
![](/data/news/2016/07/19/3314345_270.jpg)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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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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