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합병 불허…‘미디어 공룡’ 무산

입력 2016.07.19 (06:43) 수정 2016.07.19 (1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KT-CJHV 합병 불허…‘미디어 공룡’ 무산
    • 입력 2016-07-19 06:44:36
    • 수정2016-07-19 14:01: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안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위 통신사업자와 1위 유료방송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 구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윱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였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CJ헬로비전이 사업을 하는 23개 방송 권역 중 21개가 1위가 돼 독과점이 강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위 업체와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위 사무처장) :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매각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게 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합병 불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SK텔레콤은 합병이 불허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결합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