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화약물’ 한국인, 1심 징역4년 실형

입력 2016.07.20 (06:31) 수정 2016.07.20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야스쿠니 신사에 화약물을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물을 훼손했던 한국인 전 모씨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서 화약물을 발화시켜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신사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장소를 사전 조사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람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신사 관계자가 받은 충격과 신사 운영에 미친 영향도 크다면서, 형사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화약을 채운 파이프를 발화시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의 천장 등을 훼손한데 이어 12월엔 화약을 소지한 채 재입국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한 반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스쿠니 화약물’ 한국인, 1심 징역4년 실형
    • 입력 2016-07-20 06:35:48
    • 수정2016-07-20 10:05: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야스쿠니 신사에 화약물을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물을 훼손했던 한국인 전 모씨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서 화약물을 발화시켜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 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신사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장소를 사전 조사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람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신사 관계자가 받은 충격과 신사 운영에 미친 영향도 크다면서, 형사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화약을 채운 파이프를 발화시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의 천장 등을 훼손한데 이어 12월엔 화약을 소지한 채 재입국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요청한 반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여부를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