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업·다운’ 의심 계약 주 평균 13건”
입력 2016.07.20 (12:45)
수정 2016.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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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위례와 동탄 신도시 등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한 주에 평균 13건 정도의 '다운' 이나 '업' 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다운계약은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계약은 분양권 구매자가 분양권을 되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계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은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계약은 분양권 구매자가 분양권을 되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계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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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업·다운’ 의심 계약 주 평균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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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0 12:46:42
- 수정2016-07-20 13:11:39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위례와 동탄 신도시 등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한 주에 평균 13건 정도의 '다운' 이나 '업' 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다운계약은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계약은 분양권 구매자가 분양권을 되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계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계약은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계약은 분양권 구매자가 분양권을 되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계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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