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취소’…재취득 넉달만에 사고

입력 2016.07.21 (08:07) 수정 2016.07.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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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7일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참사 사고는 버스 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지 넉 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버스기사 57살 방모 씨는 지난 2014년, 세번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른바 '음주 삼진아웃제'로 방씨는 2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면허를 다시 취득해 넉달만에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2년 후에 재취득한 게 금년 3월 28일이랍니다."

현행법엔 방 씨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이 지나고 특별교육 16시간을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딴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신규 운전자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옥(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애티튜드(attitude, 태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데는 더 영향력이 많다.."

한편 사고 이후 졸음운전을 부인해왔던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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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재취득 넉달만에 사고
    • 입력 2016-07-21 08:10:48
    • 수정2016-07-21 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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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참사 사고는 버스 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지 넉 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을 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버스기사 57살 방모 씨는 지난 2014년, 세번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른바 '음주 삼진아웃제'로 방씨는 2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면허를 다시 취득해 넉달만에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2년 후에 재취득한 게 금년 3월 28일이랍니다."

현행법엔 방 씨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이 지나고 특별교육 16시간을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딴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신규 운전자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옥(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기본적으로 운전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애티튜드(attitude, 태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데는 더 영향력이 많다.."

한편 사고 이후 졸음운전을 부인해왔던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 운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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