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00억 탈세 성형외과 원장 적발

입력 2016.07.21 (12:10) 수정 2016.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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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00억 원대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10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제약회사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신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진료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105억 원 정도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 씨는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중국인 환자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신 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환전상과 연결된 중국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매출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매출 기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탈세를 위해 외국인 환자 600여 명의 진료기록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와 병원관계자 12명은 7개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것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지난 2014년 말,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등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탙세를 도운 환전상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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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동안 100억 탈세 성형외과 원장 적발
    • 입력 2016-07-21 12:12:08
    • 수정2016-07-21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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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00억 원대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10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제약회사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신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진료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105억 원 정도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 씨는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중국인 환자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신 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환전상과 연결된 중국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매출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매출 기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탈세를 위해 외국인 환자 600여 명의 진료기록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와 병원관계자 12명은 7개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것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지난 2014년 말,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등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탙세를 도운 환전상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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