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태’ 하남시…도시공사 사장도 구속 기소

입력 2016.07.22 (07:35) 수정 2016.07.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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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 비리로 얼룩진 경기도 하남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 결과,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9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인데, 돈을 챙긴 이유도 참 가지가지였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하남도시공사 박 모 사장과 권 모 관리처장, 브로커 양 모 씨 3명입니다.

박 사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네 가지.

위례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의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등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도로공사의 하도급 수주 대가로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뒷돈을 받기 위해 종친회장이라는 직위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송경호(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열병합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부지 내 위치한 종중 분묘 이전 청탁 대가 1억 8천 만원을 공사 대금을 가장하여 수수"

이렇게 뇌물을 챙긴 박 사장은 이교범 하남 시장에게 정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처장 권 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백만 원을, 브로커 양 씨는 가로등 업체로부터 납품 알선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사장 등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 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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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백태’ 하남시…도시공사 사장도 구속 기소
    • 입력 2016-07-22 07:39:31
    • 수정2016-07-22 07:49:09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개발 비리로 얼룩진 경기도 하남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 결과,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9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인데, 돈을 챙긴 이유도 참 가지가지였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하남도시공사 박 모 사장과 권 모 관리처장, 브로커 양 모 씨 3명입니다.

박 사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네 가지.

위례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의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회장 등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도로공사의 하도급 수주 대가로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뒷돈을 받기 위해 종친회장이라는 직위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송경호(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열병합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부지 내 위치한 종중 분묘 이전 청탁 대가 1억 8천 만원을 공사 대금을 가장하여 수수"

이렇게 뇌물을 챙긴 박 사장은 이교범 하남 시장에게 정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처장 권 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백만 원을, 브로커 양 씨는 가로등 업체로부터 납품 알선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사장 등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김 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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