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만 노렸다’ 베란다로 침입해 금품 훔쳐
입력 2016.07.22 (12:29)
수정 2016.07.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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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의 낮은 층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4년여 동안 서울 영등포와 동작, 도봉구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4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난간이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최근 4년여 동안 서울 영등포와 동작, 도봉구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4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난간이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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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만 노렸다’ 베란다로 침입해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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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12:32:44
- 수정2016-07-22 13:05:3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의 낮은 층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4년여 동안 서울 영등포와 동작, 도봉구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4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난간이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최근 4년여 동안 서울 영등포와 동작, 도봉구 등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4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난간이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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