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김영란법’ 적절성 심사

입력 2016.07.22 (17:04) 수정 2016.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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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의 불합리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책정한 상한액의 범위가 적절한 지 여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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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원회, ‘김영란법’ 적절성 심사
    • 입력 2016-07-22 17:08:20
    • 수정2016-07-22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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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의 불합리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책정한 상한액의 범위가 적절한 지 여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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