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1억’ 우병우 가족회사…신고는 5천만 원
입력 2016.07.22 (21:18)
수정 2016.07.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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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하면서 재산 규모와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은 81억 원을 보유한 이 회사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하면서 재산 규모와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은 81억 원을 보유한 이 회사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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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21:22:31
- 수정2016-07-22 2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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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하면서 재산 규모와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은 81억 원을 보유한 이 회사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개인 자산을 운용하면서 재산 규모와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 수석은 81억 원을 보유한 이 회사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천만 원만 등록했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등 일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주소지지만, 처가 쪽 회사의 사무실만 있을뿐 간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사무실 관계자 : "응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건 맞나요?) ..."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81억여 원.
이 가운데 75억 원은 우 수석의 부인이자 회사 대표인 이 모 씨의 돈입니다.
우 수석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액면가 5천만원 가치의 이 회사 주식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보유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식만 액면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거둔 지난해 순이익은 1억5천만 원 남짓.
세금은 9백60여만 원 냈습니다.
개인 기타소득 세율보다 훨씬 낮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6.4%를 적용받아 4천만 원 남짓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
<녹취> 변호사(음성변조) : "절세를 위해서 뭐 세무사들이나, 회계사, 변호사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죠. 불법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절세였지만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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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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