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어” 인정

입력 2016.07.27 (03:39) 수정 2016.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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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이진욱 고소 여성, 진술 번복…“강제성 없었다”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어제) 고소여성 A 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그동안 A 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 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사임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더는 법률 대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12일 이 씨와 지인과 저녁을 먹은 뒤,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인 16일에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 씨는 15일과 22일, 23일, 어제 등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씨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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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어” 인정
    • 입력 2016-07-27 03:39:02
    • 수정2016-07-27 12:16:00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이진욱 고소 여성, 진술 번복…“강제성 없었다”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어제) 고소여성 A 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그동안 A 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 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사임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더는 법률 대리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12일 이 씨와 지인과 저녁을 먹은 뒤,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틀 뒤인 16일에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 씨는 15일과 22일, 23일, 어제 등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씨는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2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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