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 받아 챙긴 노조 간부들 검거

입력 2016.07.27 (07:35) 수정 2016.07.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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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 기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노조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회사에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회사입니다.

버스 기사 신 모 씨는 2011년 이 회사 노조 간부인 김 모 씨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계약직 연장을 위해 힘을 써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신 모 씨(버스기사/음성변조) : "돈을 안 주면 못한다. 다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러면 줘야 돼지.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노조위원장 등 간부 3명은 지난 5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나 계약직 연장을 원하는 버스 기사 6명으로부터 모두 천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채용 과정에 개입해 왔습니다.

<녹취> 노조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간부인데 하나 해주쇼 부탁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줘."

노사가 맺은 협약엔 계약직의 절반을 노조가 추천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에서도 관행적으로 노조의 압력이 통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인호(경위/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기사들은 노조 간부들 일부가 사측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찰은 채용 청탁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노조 간부 3명과 버스 기사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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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 받아 챙긴 노조 간부들 검거
    • 입력 2016-07-27 07:56:25
    • 수정2016-07-27 0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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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 기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노조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회사에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회사입니다.

버스 기사 신 모 씨는 2011년 이 회사 노조 간부인 김 모 씨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계약직 연장을 위해 힘을 써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신 모 씨(버스기사/음성변조) : "돈을 안 주면 못한다. 다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러면 줘야 돼지.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노조위원장 등 간부 3명은 지난 5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나 계약직 연장을 원하는 버스 기사 6명으로부터 모두 천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채용 과정에 개입해 왔습니다.

<녹취> 노조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간부인데 하나 해주쇼 부탁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줘."

노사가 맺은 협약엔 계약직의 절반을 노조가 추천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에서도 관행적으로 노조의 압력이 통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인호(경위/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기사들은 노조 간부들 일부가 사측의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찰은 채용 청탁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노조 간부 3명과 버스 기사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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