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연예가중계 초상권 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6.07.27 (08:19)
수정 2016.07.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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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 방영된 동영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류종명 판사)은 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김 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동영상 촬영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취재의 범위 내에서 영상이 촬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얼굴 등 김 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으며, 음성이 나오는 부분도 약 2초에 불과해 음성이 그대로 방영됐더라도 김 씨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 2TV에서 방영하는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블로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김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송에서 김 씨의 하반신 부분이 8초간 방영됐고, 김 씨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약 2초간 방영됐다.
이후 김 씨는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류종명 판사)은 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김 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동영상 촬영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취재의 범위 내에서 영상이 촬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얼굴 등 김 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으며, 음성이 나오는 부분도 약 2초에 불과해 음성이 그대로 방영됐더라도 김 씨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 2TV에서 방영하는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블로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김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송에서 김 씨의 하반신 부분이 8초간 방영됐고, 김 씨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약 2초간 방영됐다.
이후 김 씨는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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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측, 연예가중계 초상권 침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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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08:19:18
- 수정2016-07-27 10:22:57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 방영된 동영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류종명 판사)은 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김 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동영상 촬영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취재의 범위 내에서 영상이 촬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얼굴 등 김 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으며, 음성이 나오는 부분도 약 2초에 불과해 음성이 그대로 방영됐더라도 김 씨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 2TV에서 방영하는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블로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김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송에서 김 씨의 하반신 부분이 8초간 방영됐고, 김 씨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약 2초간 방영됐다.
이후 김 씨는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류종명 판사)은 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 김 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동영상 촬영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취재의 범위 내에서 영상이 촬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얼굴 등 김 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으며, 음성이 나오는 부분도 약 2초에 불과해 음성이 그대로 방영됐더라도 김 씨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 2TV에서 방영하는 '연예가중계' 제작진은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블로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김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방송했다. 방송에서 김 씨의 하반신 부분이 8초간 방영됐고, 김 씨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약 2초간 방영됐다.
이후 김 씨는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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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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