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마취 뒤 바로 나가는 유령 수술이 더 문제” ①

입력 2016.07.27 (09:53) 수정 2016.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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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7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마취 뒤 바로 나가는 유령 수술이 더 문제”

[홍지명] 예약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국내 굴지의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의사 입장에서 본 문제점 짚어봤고요, 오늘은 환자 입장에서 본 대리수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부터 유령수술 감시본부를 공동으로 발족해서 피해사례를 모집하면서 문제제기와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유령수술 감시본부를 지난해 발족했다는데. 유령수술 이라는게 이 대리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종] 네, 그런데 용어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안기종]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하지만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자체가 없고 전혀 생면부지의 알지 못하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릅니다.

[홍지명] 뉘앙스 자체는 대리수술은 조금 적법한 뉘앙스를 풍겨서 그것보다는 유령수술이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기종] 네, 대리수술은 현행법상 전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유령수술은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홍지명] 그동안 피해사례를 모집해 오셨다는데 피해자가 많습니까?

[안기종] 작년 3월 9일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발족되었고요, 그때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는데 12개 성형외과하고 이비인후과에서 52명이 피해사례 신고를 했습니다.

[홍지명] 어제 저희들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리수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우 나쁜 대리수술, 그러니까 잘 알려진 유명 의사, 이른바 얼굴 의사가 진료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가 매우 나쁜 대리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별로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얼굴 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하는, 이런 것을 제시했던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기종] 그 평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형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참여시켜 수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나쁜 유령수술, 대리수술이 맞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수술한 것은 메디컬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집도 의사 오셔서 중요한 수술을 하고 봉합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은 다른 레지던트, 전공의들한테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수술은 집도의사가 아예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않거나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가 마취될 때만 기다렸다가 바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가 전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거나 마취되면 나가버리는 이에 대한 문제인거고. 또 한가지는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사전 사후에 설명을 하거든요. 유령수술은 사전 사후에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집도의사, 처음에 수술겠다는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홍지명] 지금 특히나 황당한 것이 의사 자격증도 없는 비의료인, 그러니까 엉터리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모집된 피해사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기종] 보통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서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한 것인데 납품 업자, 의료기기 납품 업자가 와서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홍지명] 정형외과입니까, 성형외과입니까?

[안기종] 정형외과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자르고 할 때 자르는 칼이나 톱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런 의료 기기 직원들이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 같은, 아니면 수술에 참여해본 간호조무사나 그 직원들이 비만 같은, 지방흡입 같은 것을 할 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할텐데 지금 집단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은 형사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52명 다 상담하고 증거 조사 다 해서 결국은 52명 중에 한 명만 유령수술감시본부에서는 한 명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령수술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전신마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건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했고요. 그 외에 내부 제보, 문제되는 병원에서 양심고백했던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 있던 피해자들은 많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피해사례라고 하지만 이 피해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대리의사가,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더라도 후유증이 없거나 수술 경과가 좋거나 할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종]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봉합하고 하는 신체 상해 일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의사에게 수술받기로 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요. 수술할 때 사람 옷을 다 벗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신체 노출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수술했는냐가 중요한 거죠. 생면부지의 알지도 못하는, 더구나 그 의사가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는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계약 관계로 본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안기종]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굉장히 저명한, TV나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보도되었던, 그리고 오래된 수련 시간이나 숙련 기간, 경험있는 의사들이 보편적인데 속인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사가 바쁘든지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후에라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안해주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홍지명] 지금 대리 수술에 대한 병원 내 규정, 법적인 규정, 적발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 처벌 규정이 약합니다. 물론 적발되게 되면 아마 의사협회에서 일부 징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성립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살인의 고의를 했겠냐, 아무리 유령의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했겠냐고 해서 사실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기죄로 기소를 한 상태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상해죄로 기소를 해야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상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병의원 표준 약관을 고쳐서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기종]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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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마취 뒤 바로 나가는 유령 수술이 더 문제” ①
    • 입력 2016-07-27 09:53:49
    • 수정2016-07-27 09:54:2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마취 뒤 바로 나가는 유령 수술이 더 문제”

[홍지명] 예약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이 국내 굴지의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의사 입장에서 본 문제점 짚어봤고요, 오늘은 환자 입장에서 본 대리수술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부터 유령수술 감시본부를 공동으로 발족해서 피해사례를 모집하면서 문제제기와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유령수술 감시본부를 지난해 발족했다는데. 유령수술 이라는게 이 대리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종] 네, 그런데 용어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안기종]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하지만 유령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자체가 없고 전혀 생면부지의 알지 못하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릅니다.

[홍지명] 뉘앙스 자체는 대리수술은 조금 적법한 뉘앙스를 풍겨서 그것보다는 유령수술이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기종] 네, 대리수술은 현행법상 전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유령수술은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홍지명] 그동안 피해사례를 모집해 오셨다는데 피해자가 많습니까?

[안기종] 작년 3월 9일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발족되었고요, 그때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는데 12개 성형외과하고 이비인후과에서 52명이 피해사례 신고를 했습니다.

[홍지명] 어제 저희들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리수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우 나쁜 대리수술, 그러니까 잘 알려진 유명 의사, 이른바 얼굴 의사가 진료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가 매우 나쁜 대리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별로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얼굴 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하는, 이런 것을 제시했던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기종] 그 평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형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참여시켜 수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나쁜 유령수술, 대리수술이 맞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수술한 것은 메디컬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집도 의사 오셔서 중요한 수술을 하고 봉합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은 다른 레지던트, 전공의들한테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수술은 집도의사가 아예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않거나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가 마취될 때만 기다렸다가 바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이야기했던 집도의사가 전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거나 마취되면 나가버리는 이에 대한 문제인거고. 또 한가지는 대리수술이라고 하면 사전 사후에 설명을 하거든요. 유령수술은 사전 사후에 전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집도의사, 처음에 수술겠다는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홍지명] 지금 특히나 황당한 것이 의사 자격증도 없는 비의료인, 그러니까 엉터리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모집된 피해사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기종] 보통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서 주로 내부 제보에 의한 것인데 납품 업자, 의료기기 납품 업자가 와서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홍지명] 정형외과입니까, 성형외과입니까?

[안기종] 정형외과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뼈를 자르고 할 때 자르는 칼이나 톱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그런 의료 기기 직원들이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 같은, 아니면 수술에 참여해본 간호조무사나 그 직원들이 비만 같은, 지방흡입 같은 것을 할 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할텐데 지금 집단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은 형사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52명 다 상담하고 증거 조사 다 해서 결국은 52명 중에 한 명만 유령수술감시본부에서는 한 명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령수술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전신마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건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했고요. 그 외에 내부 제보, 문제되는 병원에서 양심고백했던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 있던 피해자들은 많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피해사례라고 하지만 이 피해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대리의사가,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더라도 후유증이 없거나 수술 경과가 좋거나 할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종]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봉합하고 하는 신체 상해 일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의사에게 수술받기로 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요. 수술할 때 사람 옷을 다 벗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신체 노출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수술했는냐가 중요한 거죠. 생면부지의 알지도 못하는, 더구나 그 의사가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는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계약 관계로 본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안기종]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굉장히 저명한, TV나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보도되었던, 그리고 오래된 수련 시간이나 숙련 기간, 경험있는 의사들이 보편적인데 속인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사가 바쁘든지 하면 사전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후에라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안해주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홍지명] 지금 대리 수술에 대한 병원 내 규정, 법적인 규정, 적발이 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 처벌 규정이 약합니다. 물론 적발되게 되면 아마 의사협회에서 일부 징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성립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살인의 고의를 했겠냐, 아무리 유령의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했겠냐고 해서 사실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기죄로 기소를 한 상태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상해죄로 기소를 해야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령수술 피해자들은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상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병의원 표준 약관을 고쳐서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기종]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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