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살인범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여성 A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천1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수색이 제대로 이뤄져 수색 당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 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 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출동 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위법행위로 A 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국가가 A 씨의 유족에게 9천98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정신적 위자료 2천13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여성 A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천1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수색이 제대로 이뤄져 수색 당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 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 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출동 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위법행위로 A 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국가가 A 씨의 유족에게 9천98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정신적 위자료 2천13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오원춘 사건’ 국가가 유족에 폭 넓게 배상해야”
-
- 입력 2016-07-27 11:17:11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살인범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여성 A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천1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수색이 제대로 이뤄져 수색 당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 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 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출동 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위법행위로 A 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국가가 A 씨의 유족에게 9천98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정신적 위자료 2천13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여성 A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천1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수색이 제대로 이뤄져 수색 당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피해자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 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 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출동 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위법행위로 A 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국가가 A 씨의 유족에게 9천98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정신적 위자료 2천13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