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도와주겠다며 금품 수수’ 채동욱 내연녀, 유죄 확정

입력 2016.07.27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57·여) 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64)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는다.

앞서 1, 2심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 도와주겠다며 금품 수수’ 채동욱 내연녀, 유죄 확정
    • 입력 2016-07-27 11:29:53
    사회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57·여) 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64)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는다.

앞서 1, 2심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