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세 번 고장나면 새차로 교환

입력 2016.07.27 (12:05) 수정 2016.07.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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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엔진 세 번 고장나면 새 차로 교환

앞으로 새 차를 산 지 1년 안에 엔진, 브레이크, 핸들같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같은 부위에 3번 발생할 경우 신차로 교체하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일반결함의 경우 동일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등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소비재지만,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같은 차량에 시동 꺼짐이 세 차례나 발생해 운전자가 신차 교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대리점 앞에서 2억 상당의 벤츠를 골프채로 부수는 '골프채 벤츠 훼손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동일 부위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결함은 아예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 교환·환불기간도 차량 제조일을 기준으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주행이나 승객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의 경우에는 동일 하자가 3회만 발생하면 교환· 환불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해주도록 했다. 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총 30일이 넘을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에 직결되진 않지만 차량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해당된다. 중대결함이나 단순하자를 제외한 것이 일반결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프티콘 같은 신종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구입 의사를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에 분쟁해결기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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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7 12:05:49
    • 수정2016-07-27 13:57:54
    경제

[연관 기사] ☞ [뉴스12] 엔진 세 번 고장나면 새 차로 교환

앞으로 새 차를 산 지 1년 안에 엔진, 브레이크, 핸들같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같은 부위에 3번 발생할 경우 신차로 교체하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일반결함의 경우 동일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등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소비재지만,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같은 차량에 시동 꺼짐이 세 차례나 발생해 운전자가 신차 교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대리점 앞에서 2억 상당의 벤츠를 골프채로 부수는 '골프채 벤츠 훼손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동일 부위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결함은 아예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 교환·환불기간도 차량 제조일을 기준으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주행이나 승객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의 경우에는 동일 하자가 3회만 발생하면 교환· 환불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 해주도록 했다. 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총 30일이 넘을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에 직결되진 않지만 차량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해당된다. 중대결함이나 단순하자를 제외한 것이 일반결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프티콘 같은 신종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구입 의사를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에 분쟁해결기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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