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반대·유가족 비방글 의도적 확산”
입력 2016.07.27 (12:05)
수정 2016.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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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상에서 특정인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1주기 사이 '세월호'를 키워드로 트위터에 작성된 글 390만 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른 계정과 교류가 없는 비정상적인 계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계정이 글을 생산하면 수십 개의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글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특정 계정이 유가족을 헐뜯거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최대 90개의 계정이 이를 1초 단위로 글을 리트윗(RT)하는 식이다.
이 계정은 모두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트윗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계정의 운영자는 한 시민단체 간부 김 모 씨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세월호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가족과 생존자, 주변인 163명의 반응을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의 68.5%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6.9%는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모두 78건이 정식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유가족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모두 45건이라고 집계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이 사망 전 에어포켓에 갇혀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이를 묘사하는 등 성적 모욕이 가장 많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체팔이', '선동꾼', '종북좌빨'이라는 비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 30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416commission.go.kr/sub6/all/List.jsp)에서 볼 수 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1주기 사이 '세월호'를 키워드로 트위터에 작성된 글 390만 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른 계정과 교류가 없는 비정상적인 계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계정이 글을 생산하면 수십 개의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글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특정 계정이 유가족을 헐뜯거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최대 90개의 계정이 이를 1초 단위로 글을 리트윗(RT)하는 식이다.
이 계정은 모두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트윗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계정의 운영자는 한 시민단체 간부 김 모 씨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세월호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가족과 생존자, 주변인 163명의 반응을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의 68.5%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6.9%는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모두 78건이 정식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유가족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모두 45건이라고 집계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이 사망 전 에어포켓에 갇혀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이를 묘사하는 등 성적 모욕이 가장 많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체팔이', '선동꾼', '종북좌빨'이라는 비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 30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416commission.go.kr/sub6/all/List.jsp)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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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반대·유가족 비방글 의도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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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12:05:49
- 수정2016-07-27 14:33:57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상에서 특정인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1주기 사이 '세월호'를 키워드로 트위터에 작성된 글 390만 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른 계정과 교류가 없는 비정상적인 계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계정이 글을 생산하면 수십 개의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글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특정 계정이 유가족을 헐뜯거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최대 90개의 계정이 이를 1초 단위로 글을 리트윗(RT)하는 식이다.
이 계정은 모두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트윗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계정의 운영자는 한 시민단체 간부 김 모 씨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세월호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가족과 생존자, 주변인 163명의 반응을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의 68.5%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6.9%는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모두 78건이 정식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유가족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모두 45건이라고 집계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이 사망 전 에어포켓에 갇혀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이를 묘사하는 등 성적 모욕이 가장 많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체팔이', '선동꾼', '종북좌빨'이라는 비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 30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416commission.go.kr/sub6/all/List.jsp)에서 볼 수 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1주기 사이 '세월호'를 키워드로 트위터에 작성된 글 390만 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른 계정과 교류가 없는 비정상적인 계정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계정이 글을 생산하면 수십 개의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글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특정 계정이 유가족을 헐뜯거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최대 90개의 계정이 이를 1초 단위로 글을 리트윗(RT)하는 식이다.
이 계정은 모두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트윗덱'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계정의 운영자는 한 시민단체 간부 김 모 씨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세월호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가족과 생존자, 주변인 163명의 반응을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의 68.5%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46.9%는 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모두 78건이 정식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유가족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은 모두 45건이라고 집계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이 사망 전 에어포켓에 갇혀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며 이를 묘사하는 등 성적 모욕이 가장 많았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체팔이', '선동꾼', '종북좌빨'이라는 비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 30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416commission.go.kr/sub6/all/List.jsp)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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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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