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병원에 5~6인실 금지…‘콩나물 병실’ 없앤다

입력 2016.07.27 (12:05) 수정 2016.07.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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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병원의 입원실 병상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말까지 의무적으로 1인실 음압경리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지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입원실 내에는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기존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경우 1.5m(벽과 병상간 거리 0.9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0m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병원에 읍압격리병실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전실(준비공간)이 없는 경우나 이동형 음압기 설치도 허용되지만, 신·증축하는 경우는 제대로 전실을 갖춘 시설만 인정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이면 기존 혹은 신·증축 시설 모두 2018년말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돼, 2018년 말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1.5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은 없었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병상간 거리 2.0m(벽과 병상간 거리 1.2m)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중환자실은 2021년말까지 10개 병상당 1개씩의 격리병상(최소 1개는 음압병실)을 갖춰야 하는데, 신·증축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신·증축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에서도 기존(10㎡)보다 강화된 기준(15㎡)을 적용받는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작년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병상들이 밀집돼 환자들이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됐으며, 중환자실마저도 병상들이 밀집되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의 안정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원칙적으로 신·증축 병동에 대해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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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증축 병원에 5~6인실 금지…‘콩나물 병실’ 없앤다
    • 입력 2016-07-27 12:05:50
    • 수정2016-07-27 14:57:57
    사회
앞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병원의 입원실 병상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말까지 의무적으로 1인실 음압경리병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지난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신·증축하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입원실 내에는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간 거리는 기존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경우 1.5m(벽과 병상간 거리 0.9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0m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병원에 읍압격리병실 설치를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전실(준비공간)이 없는 경우나 이동형 음압기 설치도 허용되지만, 신·증축하는 경우는 제대로 전실을 갖춘 시설만 인정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이면 기존 혹은 신·증축 시설 모두 2018년말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돼, 2018년 말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1.5m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은 없었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병상간 거리 2.0m(벽과 병상간 거리 1.2m)를 충족해야 한다.

모든 중환자실은 2021년말까지 10개 병상당 1개씩의 격리병상(최소 1개는 음압병실)을 갖춰야 하는데, 신·증축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신·증축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에서도 기존(10㎡)보다 강화된 기준(15㎡)을 적용받는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작년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병상들이 밀집돼 환자들이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됐으며, 중환자실마저도 병상들이 밀집되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의 안정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원칙적으로 신·증축 병동에 대해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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