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서울시내 못 다닌다

입력 2016.07.27 (13:21) 수정 2016.07.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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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과 경기 등록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1회당 과태료 20만원씩 물리고 최대 10회까지 적발해 200만원을 물게 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또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3천5백여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는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를 차지하는 텀프트럭과 지게차 등 5종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6백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천6백대를 저공해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전기차 만2천대를 보급하고 현재 57기에 불과한 급속충전기를 2백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예정인 관용차량 350여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3천4백여대인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까지 확대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 나눔카는 전량 전기차로 교체한다.

아울러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20년만에 현실화 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올리는 등 수요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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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서울시내 못 다닌다
    • 입력 2016-07-27 13:21:21
    • 수정2016-07-27 15:59:34
    사회
앞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과 경기 등록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1회당 과태료 20만원씩 물리고 최대 10회까지 적발해 200만원을 물게 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또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3천5백여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는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를 차지하는 텀프트럭과 지게차 등 5종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6백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천6백대를 저공해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수사, 유관기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전기차 만2천대를 보급하고 현재 57기에 불과한 급속충전기를 2백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예정인 관용차량 350여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3천4백여대인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까지 확대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 나눔카는 전량 전기차로 교체한다.

아울러 1998년부터 동결돼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을 연내 마련해 20년만에 현실화 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올리는 등 수요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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