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복 운전’ 구속 시 면허 취소
입력 2016.07.27 (17:03)
수정 2016.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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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령은 또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령은 또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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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보복 운전’ 구속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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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17:03:52
- 수정2016-07-27 17:47:32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령은 또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령은 또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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