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오후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7.27 (17:05)
수정 2016.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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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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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일 오후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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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17:06:28
- 수정2016-07-27 17:47:34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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