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병실’ 없앤다…4인실 이하로 제한
입력 2016.07.27 (17:59)
수정 2016.07.27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가 병원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병원은 입원실을 만들 때 4인실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면적도 넓어지고, 병원 침대 간격도 늘어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새로 짓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처럼 5,6인실 등은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됩니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늘어납니다.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병상 간 거리는 1.5m 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이 없었지만, 2018년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가 1.5m를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중환자실은 10개 병상당 1개의 격리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가 병원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병원은 입원실을 만들 때 4인실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면적도 넓어지고, 병원 침대 간격도 늘어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새로 짓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처럼 5,6인실 등은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됩니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늘어납니다.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병상 간 거리는 1.5m 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이 없었지만, 2018년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가 1.5m를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중환자실은 10개 병상당 1개의 격리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콩나물 병실’ 없앤다…4인실 이하로 제한
-
- 입력 2016-07-27 18:00:44
- 수정2016-07-27 18:05:38

<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가 병원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병원은 입원실을 만들 때 4인실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면적도 넓어지고, 병원 침대 간격도 늘어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새로 짓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처럼 5,6인실 등은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됩니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늘어납니다.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병상 간 거리는 1.5m 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이 없었지만, 2018년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가 1.5m를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중환자실은 10개 병상당 1개의 격리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가 병원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병원은 입원실을 만들 때 4인실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면적도 넓어지고, 병원 침대 간격도 늘어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새로 짓는 입원실은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처럼 5,6인실 등은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됩니다.
병실 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늘어납니다.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7.5㎡로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병상 간 거리는 1.5m 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병실의 경우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상 간 거리 규정이 없었지만, 2018년까지 모든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가 1.5m를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중환자실은 10개 병상당 1개의 격리병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1개 이상 갖춰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