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화…적발돼 구속 시 ‘면허취소’

입력 2016.07.27 (19:05) 수정 2016.07.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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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차한 차량 뒤로 경적을 울리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상대 차량을 급하게 앞지릅니다.

욕설까지 해가며 상대 차량을 위협한 40살 이 모 씨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급차선 변경을 계속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올해 2월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45일 동안 803명이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인터뷰> 안병혁(서울시 은평구) :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복운전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까진 형사 처벌만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처분을 하게 돼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밖에 구급차 등이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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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처벌 강화…적발돼 구속 시 ‘면허취소’
    • 입력 2016-07-27 19:11:25
    • 수정2016-07-27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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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차한 차량 뒤로 경적을 울리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상대 차량을 급하게 앞지릅니다.

욕설까지 해가며 상대 차량을 위협한 40살 이 모 씨는 형사 입건됐습니다.

급차선 변경을 계속하며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올해 2월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45일 동안 803명이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느끼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인터뷰> 안병혁(서울시 은평구) :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복운전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까진 형사 처벌만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엔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처분을 하게 돼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밖에 구급차 등이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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