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세 번 고장나면 새 차 교환·환불

입력 2016.07.28 (06:42) 수정 2016.07.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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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만 원을 주고 새 차를 샀는데 같은 결함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앞으로는 구입후 1년 안에 중대 결함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변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싼 외제차를 구입했던 김 모 씨.

3년 전 지방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인터뷰> 김00(차량 결함 피해자) :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나는 무서워서 이젠 안 타니까 새 차로 가져와라 했어요. 이 차는 무서워서 못 탄다."

엔진까지 교체했지만, 그 후에도 네 번이나 차가 멈춰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입 후 시동이 3번이나 꺼졌지만 교환을 안 해준다며 2억 원짜리 벤츠 차량을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순 남성도 있었습니다.

차량에 큰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진과 브레이크, 핸들 등에서 고장이 나는 중대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해주던 것을 3회로 완화했습니다.

일반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환이나 환불 기간은 차량 제조일에서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뀝니다.

<녹취> 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 불리"

공정위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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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세 번 고장나면 새 차 교환·환불
    • 입력 2016-07-28 06:43:46
    • 수정2016-07-28 0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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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만 원을 주고 새 차를 샀는데 같은 결함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앞으로는 구입후 1년 안에 중대 결함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변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싼 외제차를 구입했던 김 모 씨.

3년 전 지방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인터뷰> 김00(차량 결함 피해자) :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나는 무서워서 이젠 안 타니까 새 차로 가져와라 했어요. 이 차는 무서워서 못 탄다."

엔진까지 교체했지만, 그 후에도 네 번이나 차가 멈춰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입 후 시동이 3번이나 꺼졌지만 교환을 안 해준다며 2억 원짜리 벤츠 차량을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순 남성도 있었습니다.

차량에 큰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진과 브레이크, 핸들 등에서 고장이 나는 중대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해주던 것을 3회로 완화했습니다.

일반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환이나 환불 기간은 차량 제조일에서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뀝니다.

<녹취> 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 불리"

공정위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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