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고 의무’ 등 논란 불씨 여전
입력 2016.07.29 (06:04)
수정 2016.07.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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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일부 조항들은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배우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규제 대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게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수사기관,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카 파라치나 식 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규제 대상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 법의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일부 조항들은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배우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규제 대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게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수사기관,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카 파라치나 식 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규제 대상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 법의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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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신고 의무’ 등 논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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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06:06:04
- 수정2016-07-29 07:29:46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일부 조항들은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배우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규제 대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게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수사기관,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카 파라치나 식 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규제 대상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 법의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일부 조항들은 시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교수) : "배우자가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규제 대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게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경 수사기관,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카 파라치나 식 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규제 대상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 법의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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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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