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28일 시행

입력 2016.07.29 (06:59) 수정 2016.07.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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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논란이 해소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언론과 교육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5대 4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 식사비와 경조사비 등의 금액제한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 조항에 있는 '사회상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부정청탁을 14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사회상규의 의미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헌재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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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07:02:30
    • 수정2016-07-29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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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논란이 해소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언론과 교육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5대 4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 식사비와 경조사비 등의 금액제한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 조항에 있는 '사회상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부정청탁을 14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사회상규의 의미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헌재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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