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

입력 2016.07.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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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을 적발하고, 1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205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136건 등으로 나타났고, 1,377건은 늦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자자체 담당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 가운데, 다운 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200여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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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
    • 입력 2016-07-29 07:15:55
    경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을 적발하고, 1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205건,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136건 등으로 나타났고, 1,377건은 늦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자자체 담당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 가운데, 다운 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200여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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