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7.29 (10:43)
수정 2016.07.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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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열린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즉 사례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 의원도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집적 취득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들에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특별팀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가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에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즉 사례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 의원도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집적 취득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들에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특별팀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가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에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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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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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10:43:14
- 수정2016-07-29 10:53:54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열린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즉 사례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 의원도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집적 취득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들에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특별팀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가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에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즉 사례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 의원도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집적 취득했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들에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특별팀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선거공보물 인쇄업체가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에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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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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