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인간 띠, 집회 방해한 것 아냐”

입력 2016.07.29 (17:23) 수정 2016.07.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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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임대호 판사)은 강 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400만 원씩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렬의 인간 띠를 만들었을 뿐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점거한 공간이 집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도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점거에 항의하며 격렬히 대치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때문에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집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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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인간 띠, 집회 방해한 것 아냐”
    • 입력 2016-07-29 17:23:15
    • 수정2016-07-29 19:17:22
    사회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임대호 판사)은 강 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400만 원씩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일렬의 인간 띠를 만들었을 뿐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점거한 공간이 집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도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점거에 항의하며 격렬히 대치하는 바람에 집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때문에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집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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