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축소…‘무늬만 회사차’ 줄었다

입력 2016.07.30 (06:34) 수정 2016.07.30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가격과 유지비가 비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값비싼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비 인정과 세금 감면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법인 명의로 팔리는 수입차가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국산 대형 세단은 한 벤처 투자 회사 차량입니다.

회사 대표는 수입차를 타다가 두 달 전 이 차로 바꿨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대폭 줄면서 국산차 선택이 보다 실속있다고 본 겁니다.

<녹취> 김00(벤처 투자사 대표) : "세금을 어떤...절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엄격하게 바뀌어서 (국산차가) 전혀 성능 면에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운전기사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녹취> 법인차 운전기사 : "지금은 거의 100% 써야 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올 때 출발하는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업무종료 끝날 때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명의만 법인으로 해놓고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대표 가족이 쓰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운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입차 법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수입 법인차는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3천 CC 이상 국산 승용차 판매는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태년(한국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과거에 수입차 위주로 구매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국산차를 선호하는 그런 대체구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거품도 점차 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 혜택 축소…‘무늬만 회사차’ 줄었다
    • 입력 2016-07-30 06:42:21
    • 수정2016-07-30 07:20: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가격과 유지비가 비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값비싼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비 인정과 세금 감면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법인 명의로 팔리는 수입차가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국산 대형 세단은 한 벤처 투자 회사 차량입니다.

회사 대표는 수입차를 타다가 두 달 전 이 차로 바꿨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대폭 줄면서 국산차 선택이 보다 실속있다고 본 겁니다.

<녹취> 김00(벤처 투자사 대표) : "세금을 어떤...절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엄격하게 바뀌어서 (국산차가) 전혀 성능 면에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운전기사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녹취> 법인차 운전기사 : "지금은 거의 100% 써야 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 올 때 출발하는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업무종료 끝날 때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명의만 법인으로 해놓고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대표 가족이 쓰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운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입차 법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수입 법인차는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3천 CC 이상 국산 승용차 판매는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태년(한국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과거에 수입차 위주로 구매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국산차를 선호하는 그런 대체구매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거품도 점차 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