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방치는 살인행위”…사고 왜 잦나?
입력 2016.07.30 (21:12)
수정 2016.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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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폭염 속에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놓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끊임없이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 함양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폭염 속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지난 달 광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차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잠들어있던 다섯살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에서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기온이 요즘 폭염처럼 35도까지 올라가면 차 안 온도는 90도를 넘어 라이터나 캔음료가 폭발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입니다.
4년 전부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지난해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강화됐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재영(교통안전공단 교수) : "2년마다 한 3시간씩 교육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운영자나 운전기사들이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차 안 방치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놓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끊임없이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 함양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폭염 속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지난 달 광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차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잠들어있던 다섯살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에서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기온이 요즘 폭염처럼 35도까지 올라가면 차 안 온도는 90도를 넘어 라이터나 캔음료가 폭발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입니다.
4년 전부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지난해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강화됐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재영(교통안전공단 교수) : "2년마다 한 3시간씩 교육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운영자나 운전기사들이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차 안 방치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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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30 21:16:06
- 수정2016-08-01 10:14:59
<앵커 멘트>
이렇게 폭염 속에 차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놓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끊임없이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 함양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폭염 속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지난 달 광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차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잠들어있던 다섯살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에서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기온이 요즘 폭염처럼 35도까지 올라가면 차 안 온도는 90도를 넘어 라이터나 캔음료가 폭발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입니다.
4년 전부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지난해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강화됐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재영(교통안전공단 교수) : "2년마다 한 3시간씩 교육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운영자나 운전기사들이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현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과실치사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차 안 방치를 비롯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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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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