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 된 여성 스토킹 한 20대 구속
입력 2016.08.02 (06:08)
수정 2016.08.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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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모(28) 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길 거부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55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모(28) 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길 거부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55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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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해 알게 된 여성 스토킹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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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06:08:32
- 수정2016-08-02 08:35:59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모(28) 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길 거부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55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모(28) 씨를 구속했다.
전 씨는 지난 1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자신을 만나길 거부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임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55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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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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