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씨 무고 혐의 고소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9:44)
수정 2016.08.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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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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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 씨 무고 혐의 고소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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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09:50:26
- 수정2016-08-02 10:40:59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제기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여성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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