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기소

입력 2016.08.02 (10:25) 수정 2016.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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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등 수차례 악성 댓글을 달고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보수단체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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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기소
    • 입력 2016-08-02 10:25:40
    • 수정2016-08-02 10:46:27
    사회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등 수차례 악성 댓글을 달고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보수단체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기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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