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통학버스 정차 시 주변 차량도 정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8.02 (10:53) 수정 2016.08.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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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경우, 양쪽 차로의 차량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무더위에 장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갇혔던 한 아동이 의식불명이 된 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간당 30km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 소속 추미애, 백재현, 윤호중, 백혜련, 신경민, 홍익표, 김병관, 김해영, 손혜원, 황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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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2 10:53:57
    • 수정2016-08-02 11:07:31
    정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경우, 양쪽 차로의 차량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무더위에 장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갇혔던 한 아동이 의식불명이 된 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간당 30km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민주 소속 추미애, 백재현, 윤호중, 백혜련, 신경민, 홍익표, 김병관, 김해영, 손혜원, 황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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