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최근 두 달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과 등록이 안 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총 177명을 적발하고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소유자 이 모(49세)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홍보를 위해 승용차 10대에 LED 전광판을 다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몰고 다닌 혐의로 이른바 '대포차' 소유주 김 모(35세)씨 등 16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포차는 속도와 신호 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소유자 이 모(49세)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홍보를 위해 승용차 10대에 LED 전광판을 다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몰고 다닌 혐의로 이른바 '대포차' 소유주 김 모(35세)씨 등 16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포차는 속도와 신호 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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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차량·대포차 집중 단속…17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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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10:58:22
경기 일산경찰서는 최근 두 달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과 등록이 안 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총 177명을 적발하고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소유자 이 모(49세)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홍보를 위해 승용차 10대에 LED 전광판을 다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몰고 다닌 혐의로 이른바 '대포차' 소유주 김 모(35세)씨 등 16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포차는 속도와 신호 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 소유자 이 모(49세)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홍보를 위해 승용차 10대에 LED 전광판을 다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몰고 다닌 혐의로 이른바 '대포차' 소유주 김 모(35세)씨 등 16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포차는 속도와 신호 위반을 해도 벌금 고지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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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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