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에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에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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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선물·식사 가액 부처별 이견 확인…협의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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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14:20:02
법제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에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에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 효과와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 상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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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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