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브로커’ 한국지엠 직원 5명 구속 기소

입력 2016.08.02 (14:59) 수정 2016.08.02 (15: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 협력 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정규직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 A(52)씨 등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가로 비정규직 1명이 건넨 금품은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이었다.

검찰은 브로커 5명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이라며, 이들이 금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 납품업체으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부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규직 브로커’ 한국지엠 직원 5명 구속 기소
    • 입력 2016-08-02 14:59:05
    • 수정2016-08-02 15:41:23
    사회
한국지엠 협력 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정규직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 A(52)씨 등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부터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가로 비정규직 1명이 건넨 금품은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이었다.

검찰은 브로커 5명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이라며, 이들이 금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 납품업체으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부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