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우유 등 TV 광고 제한…방통위·방송협회 “반대” 의견
입력 2016.08.02 (18:31)
수정 2016.08.02 (1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우유 등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와 방송협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각각 제출했다.
해당 고시는 커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카페인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이처럼 식약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이 특히 취약하다면서 이런 영향을 고려하면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작년 조사 결과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77.5㎎/㎏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kg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mg)과 에너지 음료 1캔(256mg)만 마셔도 각각 88.4mg과 62.1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하루 섭취권고량인 150mg을 넘는다.
해당 고시는 커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카페인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이처럼 식약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이 특히 취약하다면서 이런 영향을 고려하면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작년 조사 결과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77.5㎎/㎏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kg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mg)과 에너지 음료 1캔(256mg)만 마셔도 각각 88.4mg과 62.1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하루 섭취권고량인 150mg을 넘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커피 우유 등 TV 광고 제한…방통위·방송협회 “반대” 의견
-
- 입력 2016-08-02 18:31:23
- 수정2016-08-02 18:52:3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우유 등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와 방송협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각각 제출했다.
해당 고시는 커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카페인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이처럼 식약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이 특히 취약하다면서 이런 영향을 고려하면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작년 조사 결과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77.5㎎/㎏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kg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mg)과 에너지 음료 1캔(256mg)만 마셔도 각각 88.4mg과 62.1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하루 섭취권고량인 150mg을 넘는다.
해당 고시는 커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카페인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이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도 이와 비슷한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이처럼 식약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이 특히 취약하다면서 이런 영향을 고려하면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작년 조사 결과 커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77.5㎎/㎏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kg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mg)과 에너지 음료 1캔(256mg)만 마셔도 각각 88.4mg과 62.1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하루 섭취권고량인 150mg을 넘는다.
-
-
계현우 기자 kye@kbs.co.kr
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