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뇌전증 등 뇌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부실한 운전면허 관리가 꼽히면서 경찰이 운전면허 제도 가운데 수시 적성검사 관련 법령 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이 병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발급·갱신 과정에서 걸러낼 수가 없다"며 "뇌전증뿐 아니라 치매와 기면증 등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운전도 제한해야 하는지,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우선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발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7천 명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인 김 모(53)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은 환자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을 일으킨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앞서 경찰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치매와 조현병을 앓은 만 3천3백2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운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로 한정해 개인의 동의 하에 제공받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해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이 병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발급·갱신 과정에서 걸러낼 수가 없다"며 "뇌전증뿐 아니라 치매와 기면증 등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운전도 제한해야 하는지,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우선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발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7천 명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인 김 모(53)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은 환자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을 일으킨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앞서 경찰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치매와 조현병을 앓은 만 3천3백2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운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로 한정해 개인의 동의 하에 제공받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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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뇌질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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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20:26:45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뇌전증 등 뇌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부실한 운전면허 관리가 꼽히면서 경찰이 운전면허 제도 가운데 수시 적성검사 관련 법령 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이 병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발급·갱신 과정에서 걸러낼 수가 없다"며 "뇌전증뿐 아니라 치매와 기면증 등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운전도 제한해야 하는지,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우선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발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7천 명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인 김 모(53)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은 환자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을 일으킨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앞서 경찰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치매와 조현병을 앓은 만 3천3백2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운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로 한정해 개인의 동의 하에 제공받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해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이 병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발급·갱신 과정에서 걸러낼 수가 없다"며 "뇌전증뿐 아니라 치매와 기면증 등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운전도 제한해야 하는지,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우선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허 취득 이후 발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7천 명 가량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인 김 모(53) 씨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전증은 환자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을 일으킨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앞서 경찰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치매와 조현병을 앓은 만 3천3백2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운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로 한정해 개인의 동의 하에 제공받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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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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