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대책 추진”

입력 2016.08.03 (14:26) 수정 2016.08.03 (14: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일(오늘)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천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천273억원으로 4조2천637억원(18.0%) 늘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대책 추진”
    • 입력 2016-08-03 14:26:11
    • 수정2016-08-03 14:49:17
    경제
금융위원회가 3일(오늘)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6천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천273억원으로 4조2천637억원(18.0%) 늘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