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이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임의로 압수한 통관물품에 대해 영장이 없으면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 효력이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직원인 서 씨 등은 중국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 원 어치의 필로폰 6kg을 숨겨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 받은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의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고 증거효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영장없이 임의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 효력이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직원인 서 씨 등은 중국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 원 어치의 필로폰 6kg을 숨겨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 받은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의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고 증거효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영장없이 임의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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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범죄수사’ 목적 통관물품 압수 때도 영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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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3 14:45:14
세관공무원이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임의로 압수한 통관물품에 대해 영장이 없으면 증거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 효력이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직원인 서 씨 등은 중국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 원 어치의 필로폰 6kg을 숨겨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 받은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의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고 증거효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영장없이 임의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 효력이 없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직원인 서 씨 등은 중국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 원 어치의 필로폰 6kg을 숨겨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 받은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의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고 증거효력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영장없이 임의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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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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