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3일(오늘)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부가 시정 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 주느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국가가 어떻게 안고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진엽 장관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해 더 진행이 안 됐다"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인 청년수당은 만 19∼29세의 서울에 사는 청년 중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부가 시정 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 주느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국가가 어떻게 안고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진엽 장관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해 더 진행이 안 됐다"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인 청년수당은 만 19∼29세의 서울에 사는 청년 중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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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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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3 16:22: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3일(오늘)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부가 시정 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 주느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국가가 어떻게 안고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진엽 장관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해 더 진행이 안 됐다"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인 청년수당은 만 19∼29세의 서울에 사는 청년 중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부가 시정 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해 주느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고민을 국가가 어떻게 안고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정진엽 장관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집행해 더 진행이 안 됐다"며 "중앙정부도 여러 부처가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인 청년수당은 만 19∼29세의 서울에 사는 청년 중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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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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